:: 1년 이상 재직한 회사에서 3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이직을 생각해 보기도 하고 다른 더 큰 꿈을 갖고 계획을 세워 보기도 할 테고 그와는 반대로 지금 이 상황에 만족하며 머물기를 바라는 이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자신의 상황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괜찮아' 라고 웃어 넘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_-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난 직장인이 아니니까!' 혹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라고 생각되시면 패스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1년 이상 성실하게 회사를 다닌 후배가 3개월 이상 월급을 받지 못해 속상하다며 그간의 속상함을 제게 토로하더군요.
후배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직원 수 10명 남짓. 대다수 직원들은 회사 상황이 좋지 않음을 인지하고 회사를 먼저 나가기도 했지만 중소기업이고 사장님이 워낙 좋은 분이시다 보니 "언젠간 잘 되면 꼭 보상해 주겠다" 는 사장님의 말만 믿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 오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냉정한 곳임에도 "그래도 회사 다닌 정이 있지. 좀 더 기다려 보자." 라고 이야기 하는 후배가 그리 답답할 수가 없습니다.
"괜찮아요. 4대 보험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월급은 많아요." 물론 4대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니 월급이 많을 수 밖에요. -_-; 보통 1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4대 보험을 연봉에 포함시켜 책정해 기재해 놓곤 하던데 입사지원 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급 많이 주니까 괜찮다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회사를 선택하는 건 개인적으론 완전! 비추천 입니다. 다행히 후배가 다닌 회사는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다 보니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본인이 퇴사 의지를 밝히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더군요.
우선 월급이 밀렸을 경우, 회사 관할 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서를 내 지급기일 까지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구속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너무 냉정한 것 아닌가요? 라고 물을지 모르나 앞서 이야기 했지만 회사는 냉정한 곳입니다)
그리고 앞서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을 언급했었는데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의지(퇴사하고 싶어서 퇴사한다)에 의한 퇴사가 아닌 임금체불(급여를 몇 달 동안 받지 못했다)로 인한 퇴사임을 명백하게 밝혀 고용보험의 혜택이기도 한 실업급여를 신청할 요건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서 알아서 먼저 이러한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를 알리거나 공유하고 팁을 주면 좋겠지만, 앞서 이야기 했듯이 회사는 냉정한 곳입니다.
3개월간의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회사에 다닌 정이 있지. 사장님이 챙겨 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후배를 보며 정말 모르면 손해 보는 세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정을 찾고 있는 당신은 바보! -_-
이 글을 읽으며 굉장히 정 하나 없는 냉정한 글이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나, 정말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기 위해 직설적으로 쓰여졌음을 고려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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