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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서 부동산까지, 나의 투자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

흙수저 투자 성공기 - 서울 수서역세권, 3번째 부동산 계약을 하며 저는 회사에서 일명 '주담'이라고 불리는 '주식담당자'이자 '공시담당자'입니다. 재무팀에 속해 15년차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 전 운좋게 취직을 해서 첫 직장을 아직까지 다니고 있고, 첫 팀이었던 재무팀에 여전히 속해 있습니다. 처음엔 재무회계 업무를 하고, 이후 관리회계 업무와 공시, IR, 홍보 업무 등 해당 팀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업무는 두루 섭렵했네요. 나름 한 회사에 장기간 근속하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 회사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임원 빼고 내가 차순위이지 않을까? 하는 묘한 자신감이라고나 할까요? (그게 무슨 메리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래서 외부 애널리스트나 투자자의 질문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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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 소득공제 간소화서비스, 개인 연말정산 하는법 쉽게 정리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기 전 확인 사항 회사 내 연말정산 서류 제출 일정이 여유가 있다면 가급적 1월 20일 이후에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자료를 내려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작년에도 먼저 신나서 다운로드 받았다가 이후 반영되는 부분을 체크하지 못해 환급 받을 수 있는 세액을 놓쳤답니다. 회사 개인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한이 여유가 있다면 20일 이후에 자료를 받으세요! 하지만, 저는... 올해는... 총급여액의 3%가 넘지 않아 의료비 공제를 못받으니 의료비가 누락되나 더 있으나 -.- 해당 사항이 없어 먼저 조회해서 다운로드 받았네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그밖의 소득공제(신용카드등), 월별로 공제율이 달라 가장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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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담당자는 주식수익률이 얼마? 주식수익률 80% 이상 비결은?

당당하게 육아휴직 선언을 하고 후회 없이 회사를 나갈 줄 알았더니, 이래저래 쉬운 일이 없군요. 아무래도 이 첫 회사 오래오래 다닐 팔자인가 싶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돈에 대한 욕심이 무척 많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이가 과연 있겠냐만은. 대화 주제도 부동산이나 주식이라면 절로 신이 납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레 정치나 경제사 이야기로 흘러가게 되기도 하고. 다만, 속상한 부분이 있다면 저의 이러한 관심사와 달리 같은 주제로 대화를 이어나갈 동성친구가 가까이 없다는 것이 늘 아쉽습니다. (그럼 이성친구는 있나? 음, 남편?) 회사 내 공시, IR 담당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개인주주(일명, 개미)에게 연락이 올 때면 회사 타이틀 떼어내고 진지하게 제발 시장 흐름 보고 투자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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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 전세대출 규제 및 예외 - 3억 이하 아파트를 샀는데 이후에 오르면?

국토교통부 6.17 대책 이후,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는 듯 합니다. 무주택자이면서 전세대출을 받고 있다면 해당 대책에 전혀 거리낌이 없을테지만, 1주택자 이상일 경우 잘 판단해야 하는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자 하였으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617대책 전세대출 규제내용 및 예외조치 617대책은 앞으로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을 아파트를 전세대출을 활용해 구입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규제시행일(7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확정시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후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이하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후 전세대출을 받으려 할 경우 전세대출을 제한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예외 조치 가능한 사항입니다.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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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대출 전후 비교

▶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 적용이 달라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6.19일부터 즉시 강화된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금번 신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6.1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한 단지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 불가 * 단,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별도의 전매제한 기간 적용 전매를 목적으로 분양권을 보시는 분들은 6.19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겠네요. 6.19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완료한 단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종전의 전매제한 기간 종료 시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며, 해당 분양권의 매수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 불가 입니다. 조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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