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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다자녀 혜택 대폭 확대! 2자녀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받는다 (총정리)

안녕하세요, 버섯공주입니다! 오늘은 미처 몰랐는데 오늘에서야 알게 된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2025년부터 달라지는 다자녀 가구 혜택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특히 자동차 취득세 감면과 주택 관련 혜택에서 엄청난 변화가 있답니다! 우리 가족에게 딱 맞는 소식이라 반가웠어요. 저처럼 2자녀를 키우는 워킹맘 가정이라면, 이번 기회에 꼭 챙겨보세요!2025년부터 이렇게 바뀌어요!1.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저도 얼마 전에 차량 구매를 고민했었는데, 2025년 올해가 굿타이밍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025년부터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현재는 3자녀 이상 가구만 100%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2025년부터는 2자녀 가구에게도 취득세 50% 감면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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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교통비 환급 혜택 확대! 놓치면 손해! K-패스 카드 이용 꿀팁

K-패스를 아시나요?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데요. 2025년부터 K-패스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는 소식을 가져왔어요.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K-패스의 확대된 혜택, 달라지는 사항, 그리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꿀팁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K-패스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이 글을 읽고 바로 신청해보세요!K패스란?K패스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고 2024년 5월 1일에 출시되었습니다. 시내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민자철도 등 전국의 다양한 대중교통 수단에서 이용할 수 있죠. 저는 자차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별도로 신청하진 않았었는데요. 기존 신용카드에 탑재된 교통카드로는 K-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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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e음 기부와 연말정산 세액공제 방법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작년부터 시행됐는데 작년에는 미처 자세히 알아보지 못해 기부를 하지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말이죠. 이번에는 미리 알아보고 기부 완료했답니다. 우선,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개인만 기부할 수 있고 법인은 기부할 수 없어요. 기부한도는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 가능하고 세제 혜택은 기부금 중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그리고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 10만원까지 기부를 많이 하죠. (저도 그렇습니다)기부를 하고 나면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 주로 지역 특산물,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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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공제 혜택 100% 활용 가이드

어느덧, 2024년도 이틀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하여 총급여액을 확인하고 연말정산을 준비할 텐데요. 재직하고 있는 회사마다 가이드해 주는 시기도 상이하고, 그렇다 보니 준비해야 하는 시점도 모두 다를 텐데요. 제가 다니고 있는 현 회사에서는 아직 연말정산에 대한 가이드를 해 주지 않고 있어요. 2024년이 가기 전, 먼저 알려주면 추가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아무래도 12월이 가기 전, 챙겨야 하는 부분은 제가 직접 챙겨야 할 것 같아요. (아쉽) 고향사랑기부제도 이번엔 더 늦기 전에 챙겨야죠. 자,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 개정 사항을 활용해 절세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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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 방법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고지서 발송국세청에서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약 149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12월 2일(월)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하고 중간예납세액 미납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해요.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 3% + 1일당 0.022%)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 과세기간인 2023년 귀속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올해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단,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이자, 배당, 근로, 연금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아요.* 중간예납대상자의 실제 고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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